온라인 중고거래 50억 원대 사기 일당 중형 선고
입력 2022.01.20 (21:54)
수정 2022.01.2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0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온라인 중고거래 50억 원대 사기 일당 중형 선고
-
- 입력 2022-01-20 21:54:02
- 수정2022-01-20 22:02:29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0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허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