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법원, 모레까지 결론
입력 2022.01.24 (17:07)
수정 2022.01.24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 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도 26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법원, 모레까지 결론
-
- 입력 2022-01-24 17:07:58
- 수정2022-01-24 17:12:03
설 연휴에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 달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도 26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의 여지가 많고,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