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사측 책임 범위는?

입력 2022.01.24 (19:52) 수정 2022.0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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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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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사측 책임 범위는?
    • 입력 2022-01-24 19:52:11
    • 수정2022-01-24 20:39:04
    뉴스7(대전)
[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앵커]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둔 경우, 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법 적용이 유예 또는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건데요,

2년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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