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쓰면 ‘보증금 300원’

입력 2022.01.24 (23:57) 수정 2022.01.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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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8억개로 국민 한 명당 56개 꼴인데요.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백원을 내야 하는데요.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커피 판매점은 물론 빵집, 패스트푸드점, 빙수 판매점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이라도 세척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과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꼭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다른 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받을 수 있지만 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중복해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1회용 물티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에서 사용 할 수 없고 내후년인 2024년엔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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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4 23:57:23
    • 수정2022-01-25 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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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8억개로 국민 한 명당 56개 꼴인데요.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백원을 내야 하는데요.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커피 판매점은 물론 빵집, 패스트푸드점, 빙수 판매점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이라도 세척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과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꼭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다른 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받을 수 있지만 컵 표면에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중복해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1회용 물티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에서 사용 할 수 없고 내후년인 2024년엔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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