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교육의원 “난 의료 피해자”…치과 “문제 없다”

입력 2022.01.25 (21:45) 수정 2022.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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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공남 교육의원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의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의원과 의사 측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공남 교육의원은 치과에서 재진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 졌다면 사과할 뜻이 있고, 진료비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공남/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의료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 졌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앞니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자신도 따라 옮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의료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공남/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의사복을 입은 분이 와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또 잘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몇 번을 하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부 의원은 자신의 의료 피해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연관 짓는 여론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 의원의 임플란트 시술을 맡은 치과의사 B 씨는 의사-치위생사-기공사가 협력하는 건 정당한 업무 범위라면서, '원장이 오라'는 요구 자체가 의사를 직업이 아니라 '신분'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치과의사 B 씨가 떠난 후에도 부 의원의 진료를 맡았던 C 치과의원 측은 부 의원의 임플란트 치아 수정 요구가 잦아, 손상이 없게 하려고 완전히 고정하지 않았고, 이가 빠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료 의무가 없었지만, 지역 명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부 의원의 사후 관리를 참고 도맡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겅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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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의혹’ 교육의원 “난 의료 피해자”…치과 “문제 없다”
    • 입력 2022-01-25 21:45:16
    • 수정2022-01-25 21:56:55
    뉴스9(제주)
[앵커]

부공남 교육의원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의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의원과 의사 측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공남 교육의원은 치과에서 재진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 졌다면 사과할 뜻이 있고, 진료비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공남/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의료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 졌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앞니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자신도 따라 옮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의료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공남/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의사복을 입은 분이 와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또 잘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몇 번을 하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부 의원은 자신의 의료 피해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연관 짓는 여론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 의원의 임플란트 시술을 맡은 치과의사 B 씨는 의사-치위생사-기공사가 협력하는 건 정당한 업무 범위라면서, '원장이 오라'는 요구 자체가 의사를 직업이 아니라 '신분'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치과의사 B 씨가 떠난 후에도 부 의원의 진료를 맡았던 C 치과의원 측은 부 의원의 임플란트 치아 수정 요구가 잦아, 손상이 없게 하려고 완전히 고정하지 않았고, 이가 빠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료 의무가 없었지만, 지역 명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부 의원의 사후 관리를 참고 도맡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겅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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