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입력 2022.01.26 (07:37) 수정 2022.01.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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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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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 입력 2022-01-26 07:37:30
    • 수정2022-01-26 0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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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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