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입력 2022.01.26 (07:37)
수정 2022.01.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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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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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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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07:37:30
- 수정2022-01-26 07:49:31
[앵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조카에게 '물고문' 방식의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런 폭력에는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된 조카를 맡아 키우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이들은 구속된 뒤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아동 이모/음성변조/지난해 2월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 부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력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런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카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게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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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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