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 설맞이 환급 행사
입력 2022.01.26 (10:05)
수정 2022.0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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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강릉중앙시장과 속초관광수산시장 2곳에서 이달 3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 수산물, 제로 페이를 이용한 구입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 수산물, 제로 페이를 이용한 구입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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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 설맞이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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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10:05:56
- 수정2022-01-26 10:29:06
![](/data/news/title_image/newsmp4/gangneung/news930/2022/01/26/20_5381667.jpg)
설 명절을 맞아 강릉중앙시장과 속초관광수산시장 2곳에서 이달 3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 수산물, 제로 페이를 이용한 구입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 수산물, 제로 페이를 이용한 구입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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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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