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형

입력 2022.01.26 (12:18) 수정 2022.01.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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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초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9살 석 모씨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와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석 씨가 2018년 3월말에서 4월 초쯤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 씨의 딸 23살 김 모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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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2:18:40
    • 수정2022-01-26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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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초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9살 석 모씨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와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석 씨가 2018년 3월말에서 4월 초쯤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 씨의 딸 23살 김 모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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