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여전’…“법 개정해야”

입력 2022.01.26 (19:16) 수정 2022.01.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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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시행이 바로 내일인데, 보신 것처럼 사업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중대 산재 사고 대부분이 당장 법 적용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시행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부산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본 노동자는 모두 4천9백여 명.

이 가운데 4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8명,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숨졌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6%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에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도 아예 빠졌습니다.

[여승철/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실제로 가장 산재에 열악한 노동자들이 법에서는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 재해 조사가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만 그쳐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인제대교수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중대 재해 사고의 90%가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시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평소에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해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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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여전’…“법 개정해야”
    • 입력 2022-01-26 19:16:25
    • 수정2022-01-26 19:56:39
    뉴스7(부산)
[앵커]

법 시행이 바로 내일인데, 보신 것처럼 사업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중대 산재 사고 대부분이 당장 법 적용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시행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부산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본 노동자는 모두 4천9백여 명.

이 가운데 4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8명,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숨졌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6%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에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도 아예 빠졌습니다.

[여승철/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실제로 가장 산재에 열악한 노동자들이 법에서는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 재해 조사가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만 그쳐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인제대교수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중대 재해 사고의 90%가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시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평소에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해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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