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가구당 5만 원 배상 권고
입력 2022.01.27 (12:53)
수정 2022.01.27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아기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천2백78가구, 3천9백여명이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이 일부 성립돼 851가구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천2백78가구, 3천9백여명이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이 일부 성립돼 851가구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가구당 5만 원 배상 권고
-
- 입력 2022-01-27 12:53:19
- 수정2022-01-27 13:02:45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아기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천2백78가구, 3천9백여명이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이 일부 성립돼 851가구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천2백78가구, 3천9백여명이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이 일부 성립돼 851가구가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