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낙하산 관행’에 쐐기

입력 2022.01.28 (06:34) 수정 2022.01.28 (0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됩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됩니다.

임원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12월 26일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검찰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은 4명에 대한 혐의만 입증된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기관 자리를 두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낙하산 관행’에 쐐기
    • 입력 2022-01-28 06:34:58
    • 수정2022-01-28 06:41:51
    뉴스광장 1부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됩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됩니다.

임원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12월 26일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검찰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변화된 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은 4명에 대한 혐의만 입증된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 기관 자리를 두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