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하면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2.01.28 (12:54)
수정 2022.01.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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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위조된 신분증으로 항공기를 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시 신분 확인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시 신분 확인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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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하면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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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12:54:28
- 수정2022-01-28 12:59:35
오늘부터 위조된 신분증으로 항공기를 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시 신분 확인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시 신분 확인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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