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병원에 아기 두고 떠난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2.01.31 (08:18)
수정 2022.01.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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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뒤 병원에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2020년 5월 서산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홀로 병원을 떠나 아동 유기·방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2020년 5월 서산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홀로 병원을 떠나 아동 유기·방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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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뒤 병원에 아기 두고 떠난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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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08:18:47
- 수정2022-01-31 08:58:46
출산한 뒤 병원에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2020년 5월 서산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홀로 병원을 떠나 아동 유기·방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2020년 5월 서산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홀로 병원을 떠나 아동 유기·방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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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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