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2.02 (07:45)
수정 2022.02.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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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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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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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2 07:45:47
- 수정2022-02-02 08:20:43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20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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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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