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려 대출·명의 빌려 약국 운영’ 징역형
입력 2022.02.02 (08:11)
수정 2022.02.02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신의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쓴 혐의로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억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매출 부풀려 대출·명의 빌려 약국 운영’ 징역형
-
- 입력 2022-02-02 08:11:37
- 수정2022-02-02 08:42:52

창원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신의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쓴 혐의로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억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