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려 대출·명의 빌려 약국 운영’ 징역형

입력 2022.02.02 (08:11) 수정 2022.0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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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신의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쓴 혐의로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억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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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부풀려 대출·명의 빌려 약국 운영’ 징역형
    • 입력 2022-02-02 08:11:37
    • 수정2022-02-02 08:42:52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신의 병원 운영비를 마련해 쓴 혐의로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억 2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에서 치과병원과 회사 등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월부터 123차례에 걸쳐 7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치과병원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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