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 20대 벌금형
입력 2022.02.02 (08:12)
수정 2022.0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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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2명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20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후임병 2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후임병 2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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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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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2 08:12:03
- 수정2022-02-02 08:42:52

창원지법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2명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20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후임병 2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후임병 2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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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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