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절차 시작
입력 2022.02.02 (21:50)
수정 2022.02.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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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를 시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규모는 1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1개 단체 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 699척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를 시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규모는 1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1개 단체 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 699척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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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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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2 21:50:31
- 수정2022-02-02 21:54:02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를 시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규모는 1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1개 단체 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 699척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를 시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규모는 1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1개 단체 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 699척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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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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