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인근에 창고 빌려 기름 훔친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2.03 (10:41)
수정 2022.0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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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인근에 창고를 빌린 뒤 송유관과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창고를 빌린 뒤 1.5km 떨어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창고까지 호스를 연결해 두 달 여 동안 기름을 빼돌려 창고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00여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창고를 빌린 뒤 1.5km 떨어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창고까지 호스를 연결해 두 달 여 동안 기름을 빼돌려 창고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00여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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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인근에 창고 빌려 기름 훔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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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3 10:41:39
- 수정2022-02-03 10:50:49

송유관 인근에 창고를 빌린 뒤 송유관과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창고를 빌린 뒤 1.5km 떨어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창고까지 호스를 연결해 두 달 여 동안 기름을 빼돌려 창고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00여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창고를 빌린 뒤 1.5km 떨어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창고까지 호스를 연결해 두 달 여 동안 기름을 빼돌려 창고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00여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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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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