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입력 2022.02.03 (22:29) 수정 2022.02.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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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황 전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업자를 공모한 2015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사퇴 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른바 윗선의 뜻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2015년 2월 6일 :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거 아닙니까 대신."]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2015년 2월 6일 :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치?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한 시민단체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서로 말한 게 남아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등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후보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고발인 측은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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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 입력 2022-02-03 22:29:18
    • 수정2022-02-03 2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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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황 전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업자를 공모한 2015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사퇴 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른바 윗선의 뜻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2015년 2월 6일 :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거 아닙니까 대신."]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2015년 2월 6일 :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치?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한 시민단체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서로 말한 게 남아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검찰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등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후보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고발인 측은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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