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복당 인사 피선거권 부여
입력 2022.02.04 (20:42)
수정 2022.02.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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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면한 복당 인사들에 대해 권리당원 자격을 인정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등의 당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백20일 전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2일로 미뤘습니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등의 당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백20일 전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2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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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복당 인사 피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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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20:42:20
- 수정2022-02-04 20:54:35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면한 복당 인사들에 대해 권리당원 자격을 인정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등의 당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백20일 전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2일로 미뤘습니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등의 당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백20일 전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2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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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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