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소방관·공무원 유가족 “적극적 진상조사” 요구
입력 2022.02.04 (20:49)
수정 2022.0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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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소방관과 9급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은 또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또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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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 소방관·공무원 유가족 “적극적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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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20:49:50
- 수정2022-02-04 20:55:16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소방관과 9급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은 또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또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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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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