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BJ 악플에 극단 선택…유튜브 책임 없나, 신고와 처벌은?

입력 2022.02.07 (21:31) 수정 2022.02.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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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의 표현처럼 어떤 말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더 나아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 한 프로배구 선수와 인터넷 방송인의 사망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려온 정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괴롭힘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삼성화재 배구단 선수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묵념합니다.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27살 김인혁 선수를 경기에 앞서 추모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외모를 비난하는 혐오 메시지 등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 8월에는 악플을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27살 조장미 씨가 지난달 말 숨진 사실도 고인의 삼촌이라고 밝힌 인물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 씨가 2019년 '남성 혐오'로 보일 수 있는 손짓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난해 왔습니다.

조 씨 유튜브 방송 채널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조 씨 유족은 '악성 댓글과 소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이 원인'이라며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독자 120만 명을 거느린 한 유튜버는 조 씨를 비난하는 주장 등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높은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유튜버 ○○/음성변조 :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한낱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견디기 힘든 인신 공격 등을 반복하는 온라인 괴롭힘을 혐오 표현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 표현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지만 또 그 개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하면) '비난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남은주/영상출처:유튜브/그래픽:노경일

[앵커]

양민철 기자! ​보니까 악성 비방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문제가 됐는데요​,

운영사인 유튜브 측에서 걸러내는 기준은 없습니까?

[기자]

유튜브에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스팸이나 현혹행위, 폭력적이거나 증오 컨텐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 때는 컨텐츠를 게시할 수 없고, 3번째엔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역부족이란 겁니다.

유명 유튜버들은 제재를 당해도 더 자극적인 방송을 올립니다.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이 정지돼도,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구독자를 모으기도 합니다.

[앵커]

악성 댓글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잖아요?

[기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모욕죄는 2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범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벌금형이었는데, 실형 선고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배우 심은진 씨 관련 글에 악성 댓글을 단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해당 댓글과 대화 내용을 빠짐 없이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가도 되지만,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양식이 문답 형태니까, 피해자 조사를 별도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해 악플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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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선수·BJ 악플에 극단 선택…유튜브 책임 없나, 신고와 처벌은?
    • 입력 2022-02-07 21:31:02
    • 수정2022-02-07 21:43:30
    뉴스 9
[앵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의 표현처럼 어떤 말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더 나아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 한 프로배구 선수와 인터넷 방송인의 사망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려온 정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괴롭힘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삼성화재 배구단 선수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묵념합니다.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27살 김인혁 선수를 경기에 앞서 추모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외모를 비난하는 혐오 메시지 등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 8월에는 악플을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27살 조장미 씨가 지난달 말 숨진 사실도 고인의 삼촌이라고 밝힌 인물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 씨가 2019년 '남성 혐오'로 보일 수 있는 손짓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난해 왔습니다.

조 씨 유튜브 방송 채널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조 씨 유족은 '악성 댓글과 소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이 원인'이라며 더 이상 고인을 모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독자 120만 명을 거느린 한 유튜버는 조 씨를 비난하는 주장 등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높은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유튜버 ○○/음성변조 :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한낱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견디기 힘든 인신 공격 등을 반복하는 온라인 괴롭힘을 혐오 표현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 표현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지만 또 그 개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하면) '비난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남은주/영상출처:유튜브/그래픽:노경일

[앵커]

양민철 기자! ​보니까 악성 비방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문제가 됐는데요​,

운영사인 유튜브 측에서 걸러내는 기준은 없습니까?

[기자]

유튜브에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스팸이나 현혹행위, 폭력적이거나 증오 컨텐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 때는 컨텐츠를 게시할 수 없고, 3번째엔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역부족이란 겁니다.

유명 유튜버들은 제재를 당해도 더 자극적인 방송을 올립니다.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이 정지돼도,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구독자를 모으기도 합니다.

[앵커]

악성 댓글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잖아요?

[기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모욕죄는 2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범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벌금형이었는데, 실형 선고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배우 심은진 씨 관련 글에 악성 댓글을 단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해당 댓글과 대화 내용을 빠짐 없이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는 직접 경찰서에 가도 되지만,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양식이 문답 형태니까, 피해자 조사를 별도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해 악플러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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