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등교 원칙…‘3%·15%’ 학교 재량권 확대

입력 2022.02.07 (23:59) 수정 2022.02.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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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요?

원칙은 '정상 등교' 입니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 재량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3과 15' 인데요.

재학생의 3%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합친 비율이 15%를 넘으면 다음 4가지 유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장 특성에 따라 학년과 학급 단위로도 수업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함영기/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방역체계도 달라지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스스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다면 일주일 간 3회에 걸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를 이를 위해 우선 신속항원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하고, 이동형 PCR 진단검사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 방법을 도입하고, 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서 빠르게 검사를 통한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과중한 방역 책임을 맡긴다며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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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등교 원칙…‘3%·15%’ 학교 재량권 확대
    • 입력 2022-02-07 23:59:33
    • 수정2022-02-08 0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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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요?

원칙은 '정상 등교' 입니다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 재량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3과 15' 인데요.

재학생의 3%가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합친 비율이 15%를 넘으면 다음 4가지 유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장 특성에 따라 학년과 학급 단위로도 수업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함영기/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방역체계도 달라지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스스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다면 일주일 간 3회에 걸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를 이를 위해 우선 신속항원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하고, 이동형 PCR 진단검사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 방법을 도입하고, 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서 빠르게 검사를 통한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과중한 방역 책임을 맡긴다며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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