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열흘간 임시회
입력 2022.02.08 (10:31)
수정 2022.0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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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오늘(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제288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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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열흘간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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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10:31:39
- 수정2022-02-08 11:04:14
대구시의회는 오늘(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제288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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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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