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입력 2022.02.08 (10:32)
수정 2022.02.08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
- 입력 2022-02-08 10:32:21
- 수정2022-02-08 11:04:14
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