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접종 상관 없이 7일…달라진 격리 기준은?

입력 2022.02.08 (23:34) 수정 2022.02.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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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살펴보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원칙이 내일부터 바뀝니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간은 증상이나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7일 코로나 검체를 채취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13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됩니다.

확진자는 격리가 해제될 때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밀접 접촉자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진자와 함께 사는 접종 미완료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는 밀접접촉자는 7일간 격리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입니다.

격리 기간 함께 사는 가족 중 추가 확진이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만 7일 더 격리하고, 나머지 격리자는 첫 확진자와 함께 격리가 해제됩니다.

내일부터 변경될 관리 기준은 기존에 격리 중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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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원칙이 내일부터 바뀝니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간은 증상이나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7일 코로나 검체를 채취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13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됩니다.

확진자는 격리가 해제될 때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밀접 접촉자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진자와 함께 사는 접종 미완료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는 밀접접촉자는 7일간 격리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입니다.

격리 기간 함께 사는 가족 중 추가 확진이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만 7일 더 격리하고, 나머지 격리자는 첫 확진자와 함께 격리가 해제됩니다.

내일부터 변경될 관리 기준은 기존에 격리 중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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