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보장”…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2.02.09 (07:58)
수정 2022.02.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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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보증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7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7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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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보장”…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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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9 07:58:30
- 수정2022-02-09 08:15:39

울산지방법원은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보증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7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7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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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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