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판결

입력 2022.02.10 (17:08) 수정 2022.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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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직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당시 원청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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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씨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판결
    • 입력 2022-02-10 17:08:56
    • 수정2022-02-10 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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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직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당시 원청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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