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7:09)
수정 2022.0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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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비공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며 최소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며 최소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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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文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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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7:09:47
- 수정2022-02-10 17:13:11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며 최소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며 최소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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