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인사 단행…“독립성 강화”

입력 2022.02.10 (23:18) 수정 2022.02.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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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치법 개정 이후,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울산시로부터 독립해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가 사상 최초의 첫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로부터 독립해 의회 자체적으로 단행한 첫 인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3명에 대한 승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3급 실·국장 직급을 신설하고, 울산시와 별도로 의회 자체 '기준인건비' 도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석/울산시의회 의장 :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현재 65명인 사무처 인력이 77명으로 늘어납니다.

의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 4급직의 '홍보담당관'이 신설됐고, '정책지원' 부서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선봉/울산시의회 사무처장 : "(지금까지는) 의원들에 대해 소신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서 신설과 폐지 등 인사에 수반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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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첫 인사 단행…“독립성 강화”
    • 입력 2022-02-10 23:18:39
    • 수정2022-02-10 23:36:59
    뉴스9(울산)
[앵커]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치법 개정 이후,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울산시로부터 독립해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가 사상 최초의 첫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30여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로부터 독립해 의회 자체적으로 단행한 첫 인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3명에 대한 승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3급 실·국장 직급을 신설하고, 울산시와 별도로 의회 자체 '기준인건비' 도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석/울산시의회 의장 :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현재 65명인 사무처 인력이 77명으로 늘어납니다.

의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 4급직의 '홍보담당관'이 신설됐고, '정책지원' 부서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선봉/울산시의회 사무처장 : "(지금까지는) 의원들에 대해 소신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서 신설과 폐지 등 인사에 수반되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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