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붕괴 위험 사전 보고 했지만 묵살 정황”…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

입력 2022.02.11 (21:09) 수정 2022.02.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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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매몰된 여섯 명을 찾기도 전에, 채석장이 무너져 세 명이 숨졌고, 실종자 여섯 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수습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네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와 노동자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해선 몇 달 전부터 사고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를 본사가 묵살해 온 정황을 고용노동부가 포착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오늘(11일)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작업중 붕괴 사고가 난 경기도 양주 채석장입니다.

작업 현장 위에 쌓여있던 '슬러지'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발파 작업을 해 왔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현장의 보고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만 본사인 삼표산업은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붕괴 위험이 본사에 보고됐는데도 묵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토사 깎기가 너무 가파르게 서 가지고 위험하다고, 쌓아놓다 보니까 무게를 못 견디니까 금이 가고 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또 경영책임자는 채석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없다보니 방지 조치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수사대상이 된 삼표산업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홍성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미와 배경은?

[앵커]

김 기자,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 원청, 그러니까 본사에 대한 첫 수사 사롑니다?

[기자]

산재 사고의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더 무거워 졌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진 묻기 어려웠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을 원청의 최고책임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사고는 채석장에서 났어도 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법 위반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양주 채석장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사가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침을 안 만들어놨다면 현장이 알아서 확인하고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경영책임자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없었는 지 수사하겠단 겁니다.

또 하나 핵심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는 게 다가 아니란 점입니다.

삼표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고 정작 붕괴 관련 내용은 없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걸로 고용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1호 사건입니다.

관심도 많이 쏠리고, 수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에요?

[기자]

그런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하는 수사여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첫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실 고용부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을 엄하게 하겠단 경고성 메시지를 지난해부터 계속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여수산업단지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는지, 수사가 어떤 순서로 갈까요?

[기자]

한 명 이상 사망사고가 났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의 적용 대상은 맞지만 실제로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양주채석장의 본사인 삼표산업도 사고 열흘이 넘어서 대표가 입건됐잖아요.

현장에서 현장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잘했는 지를 우선 확인하고 본사 차원의 문제는 없었는 지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여천 NCC 사고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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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붕괴 위험 사전 보고 했지만 묵살 정황”…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
    • 입력 2022-02-11 21:09:56
    • 수정2022-02-12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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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매몰된 여섯 명을 찾기도 전에, 채석장이 무너져 세 명이 숨졌고, 실종자 여섯 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수습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네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와 노동자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양주 채석장 사고 관련해선 몇 달 전부터 사고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를 본사가 묵살해 온 정황을 고용노동부가 포착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오늘(11일)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작업중 붕괴 사고가 난 경기도 양주 채석장입니다.

작업 현장 위에 쌓여있던 '슬러지'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슬러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발파 작업을 해 왔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현장의 보고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만 본사인 삼표산업은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붕괴 위험이 본사에 보고됐는데도 묵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토사 깎기가 너무 가파르게 서 가지고 위험하다고, 쌓아놓다 보니까 무게를 못 견디니까 금이 가고 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또 경영책임자는 채석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것 역시 미흡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없다보니 방지 조치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수사대상이 된 삼표산업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홍성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채상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미와 배경은?

[앵커]

김 기자,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 원청, 그러니까 본사에 대한 첫 수사 사롑니다?

[기자]

산재 사고의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이 더 무거워 졌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진 묻기 어려웠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을 원청의 최고책임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사고는 채석장에서 났어도 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법 위반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양주 채석장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사가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침을 안 만들어놨다면 현장이 알아서 확인하고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경영책임자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없었는 지 수사하겠단 겁니다.

또 하나 핵심은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는 게 다가 아니란 점입니다.

삼표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고 정작 붕괴 관련 내용은 없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걸로 고용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1호 사건입니다.

관심도 많이 쏠리고, 수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에요?

[기자]

그런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하는 수사여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첫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실 고용부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을 엄하게 하겠단 경고성 메시지를 지난해부터 계속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여수산업단지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는지, 수사가 어떤 순서로 갈까요?

[기자]

한 명 이상 사망사고가 났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의 적용 대상은 맞지만 실제로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양주채석장의 본사인 삼표산업도 사고 열흘이 넘어서 대표가 입건됐잖아요.

현장에서 현장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잘했는 지를 우선 확인하고 본사 차원의 문제는 없었는 지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여천 NCC 사고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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