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22.02.11 (22:04)
수정 2022.0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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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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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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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22:04:08
- 수정2022-02-11 22:13:53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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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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