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22.02.11 (22:04) 수정 2022.0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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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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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 입력 2022-02-11 22:04:08
    • 수정2022-02-11 22:13:53
    뉴스9(광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특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초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여만 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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