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보복 위협한 40대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2.12 (21:34)
수정 2022.02.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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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측에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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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보복 위협한 40대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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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2 21:34:14
- 수정2022-02-12 21:46:50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측에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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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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