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보복 위협한 40대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2.12 (21:34) 수정 2022.02.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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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측에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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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보복 위협한 40대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2-02-12 21:34:14
    • 수정2022-02-12 21:46:50
    뉴스9(대구)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측에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폭언을 하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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