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 연안 홍합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입력 2022.02.12 (21:34)
수정 2022.02.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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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먹으면 식중독을 앓을 수 있다며, 감천 연안에서 홍합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또 어업인이 패류 독소 발생 지역에서 홍합 이외 다른 조개류나 멍게와 같은 피낭류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먹으면 식중독을 앓을 수 있다며, 감천 연안에서 홍합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또 어업인이 패류 독소 발생 지역에서 홍합 이외 다른 조개류나 멍게와 같은 피낭류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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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 연안 홍합에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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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2 21:34:55
- 수정2022-02-13 00:16:43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2/02/12/20_5393669.jpg)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먹으면 식중독을 앓을 수 있다며, 감천 연안에서 홍합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또 어업인이 패류 독소 발생 지역에서 홍합 이외 다른 조개류나 멍게와 같은 피낭류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먹으면 식중독을 앓을 수 있다며, 감천 연안에서 홍합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또 어업인이 패류 독소 발생 지역에서 홍합 이외 다른 조개류나 멍게와 같은 피낭류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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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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