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업주·손님 22명 적발
입력 2022.02.13 (21:46)
수정 2022.02.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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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혐의로 40대 유흥주점 업주 1명과 손님 18명, 종업원 3명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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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방역지침 위반 유흥업소 업주·손님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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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3 21:46:10
- 수정2022-02-13 21:49:42
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혐의로 40대 유흥주점 업주 1명과 손님 18명, 종업원 3명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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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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