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OTT 사업자 적발
입력 2022.02.14 (06:41)
수정 2022.02.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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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OTT 이용자들이 최근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OTT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득현 씨는 2년 넘게 구독하던 넷플릭스 서비스를 최근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달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득현/넷플릭스 구독자 : "날짜로 계산해서 환급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한까지) 보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서비스(약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해지한 뒤 그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청은 가능하지만 남은 일수가 얼마이든 환불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런 운영방식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엔 언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취소 기한이나 방법 사업자의 정보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멤버십에 처음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가입하고 탈퇴한 후에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5개 사업자들은 환불 규정을 현행법대로 시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온라인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OTT 이용자들이 최근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OTT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득현 씨는 2년 넘게 구독하던 넷플릭스 서비스를 최근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달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득현/넷플릭스 구독자 : "날짜로 계산해서 환급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한까지) 보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서비스(약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해지한 뒤 그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청은 가능하지만 남은 일수가 얼마이든 환불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런 운영방식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엔 언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취소 기한이나 방법 사업자의 정보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멤버십에 처음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가입하고 탈퇴한 후에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5개 사업자들은 환불 규정을 현행법대로 시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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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OTT 이용자들이 최근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OTT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득현 씨는 2년 넘게 구독하던 넷플릭스 서비스를 최근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달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득현/넷플릭스 구독자 : "날짜로 계산해서 환급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한까지) 보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서비스(약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해지한 뒤 그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청은 가능하지만 남은 일수가 얼마이든 환불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런 운영방식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엔 언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취소 기한이나 방법 사업자의 정보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멤버십에 처음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가입하고 탈퇴한 후에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5개 사업자들은 환불 규정을 현행법대로 시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온라인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OTT 이용자들이 최근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OTT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환불 규정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득현 씨는 2년 넘게 구독하던 넷플릭스 서비스를 최근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달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득현/넷플릭스 구독자 : "날짜로 계산해서 환급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한까지) 보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서비스(약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해지한 뒤 그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청은 가능하지만 남은 일수가 얼마이든 환불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런 운영방식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행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엔 언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취소 기한이나 방법 사업자의 정보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영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멤버십에 처음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멤버십에 가입하고 탈퇴한 후에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충분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5개 사업자들은 환불 규정을 현행법대로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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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연수 황종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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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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