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거부 처벌 한계

입력 2022.02.14 (08:10) 수정 2022.0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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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유아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면 어린이집 CCTV가 꼭 필요한데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린이집이 거절해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 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 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CCTV) 열람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서가 생겼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때 대한 벌금이 낮아요. (벌금 내고) 그걸로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피해 학부모들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발견한 피해 아동이 모두 6명, 학대 건수도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분쟁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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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열람 거부 처벌 한계
    • 입력 2022-02-14 08:10:15
    • 수정2022-02-14 09:04:55
    뉴스광장(대구)
[앵커]

영유아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면 어린이집 CCTV가 꼭 필요한데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린이집이 거절해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 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 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CCTV) 열람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서가 생겼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때 대한 벌금이 낮아요. (벌금 내고) 그걸로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피해 학부모들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발견한 피해 아동이 모두 6명, 학대 건수도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분쟁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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