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일제 단속
입력 2022.02.14 (08:25)
수정 2022.02.14 (0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남 경찰이 오늘(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등 90여 곳을 대상으로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차량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등 90여 곳을 대상으로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차량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일제 단속
-
- 입력 2022-02-14 08:25:29
- 수정2022-02-14 09:32:07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남 경찰이 오늘(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등 90여 곳을 대상으로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차량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등 90여 곳을 대상으로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차량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