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22.02.14 (08:24)
수정 2022.0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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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안시청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안시청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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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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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08:24:55
- 수정2022-02-14 09:13:51
천안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안시청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안시청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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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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