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어기고 예배한 목사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2.02.14 (09:57) 수정 2022.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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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인원 제한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울산의 한 교회 부목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종교행사 참여 인원이 20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신도가 교회로 찾아오자 이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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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제한 어기고 예배한 목사 벌금형 선고유예
    • 입력 2022-02-14 09:57:14
    • 수정2022-02-14 10:26:2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인원 제한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울산의 한 교회 부목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종교행사 참여 인원이 20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신도가 교회로 찾아오자 이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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