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22.02.14 (12:04)
수정 2022.02.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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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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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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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12:04:24
- 수정2022-02-14 12:16:58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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