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2.02.14 (17:24) 수정 2022.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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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 의견을 사내 게시판으로 접수·청취했다는 점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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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4 17:24:40
    • 수정2022-02-14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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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 의견을 사내 게시판으로 접수·청취했다는 점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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