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TP 미화·경비원 부당 해고 논란…“출연기관 노동자 보호 지침 사각”

입력 2022.02.16 (19:32) 수정 2022.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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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이 새 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들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지침을 마련해놨는데요,

경남테크노파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2007년부터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 A 씨.

1년 마다 용역업체는 바뀌었지만, A 씨는 고용을 승계하며 계속 일해왔습니다.

올해도 새 업체와의 계약을 기대했지만, 지난달 중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A 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 청소 노동자/음성변조 : "재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이름을 딱딱 부르면서 월요일부터는 나오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그 말은 확실히 대답 안 하고."]

경남테크노파크 본원 건물의 청소와 경비 노동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4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 관리소장/음성변조 : "이 사람 놔두고 이 사람 해고시켜달라, 이렇게 시키면 그 용역업체들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를 고용 승계해야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용역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고용 승계 조항을 계약서나 확약서에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테크노파크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확약서에는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할 권한조차 없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업체에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람들을 써라 말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출자, 출연 기관이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옥선/도의원 :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협약을 통해서 설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지침이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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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TP 미화·경비원 부당 해고 논란…“출연기관 노동자 보호 지침 사각”
    • 입력 2022-02-16 19:32:27
    • 수정2022-02-16 20:00:02
    뉴스7(창원)
[앵커]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이 새 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들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지침을 마련해놨는데요,

경남테크노파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2007년부터 청소 업무를 해온 노동자 A 씨.

1년 마다 용역업체는 바뀌었지만, A 씨는 고용을 승계하며 계속 일해왔습니다.

올해도 새 업체와의 계약을 기대했지만, 지난달 중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A 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 청소 노동자/음성변조 : "재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이름을 딱딱 부르면서 월요일부터는 나오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그 말은 확실히 대답 안 하고."]

경남테크노파크 본원 건물의 청소와 경비 노동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4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 관리소장/음성변조 : "이 사람 놔두고 이 사람 해고시켜달라, 이렇게 시키면 그 용역업체들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를 고용 승계해야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용역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고용 승계 조항을 계약서나 확약서에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테크노파크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확약서에는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할 권한조차 없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업체에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람들을 써라 말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출자, 출연 기관이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옥선/도의원 :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협약을 통해서 설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지침이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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