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물병 던져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 집행유예
입력 2022.02.18 (07:42)
수정 2022.0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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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업체 앞에서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인력 채용 문제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비방전을 벌이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된 현장 경찰관들에게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업체 앞에서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인력 채용 문제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비방전을 벌이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된 현장 경찰관들에게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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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에게 물병 던져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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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8 07:42:57
- 수정2022-02-18 08:01:48

울산지방법원은 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업체 앞에서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인력 채용 문제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비방전을 벌이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된 현장 경찰관들에게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업체 앞에서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인력 채용 문제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비방전을 벌이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된 현장 경찰관들에게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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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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