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불신임안 의결 방해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입력 2022.02.18 (23:51) 수정 2022.02.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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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본인 불신임안을 막으려고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부의장을 직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전 의장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일부 양산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 부의장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신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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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불신임안 의결 방해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 입력 2022-02-18 23:51:54
    • 수정2022-02-19 00:23:26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본인 불신임안을 막으려고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부의장을 직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회의장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전 의장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일부 양산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 부의장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신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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