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확대
입력 2022.02.21 (22:50)
수정 2022.02.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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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 시 보조금이 35%로 늘면서 사업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뒤 대전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 시 보조금이 35%로 늘면서 사업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뒤 대전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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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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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1 22:50:15
- 수정2022-02-21 23:12:05
대전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 시 보조금이 35%로 늘면서 사업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뒤 대전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 시 보조금이 35%로 늘면서 사업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뒤 대전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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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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