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 주거비 지원
입력 2022.02.22 (07:56)
수정 2022.0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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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대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대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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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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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07:56:57
- 수정2022-02-22 08:23:35
울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대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대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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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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