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선물’ 군위군 의장·공무원 고발
입력 2022.02.22 (08:08)
수정 2022.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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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군의회 의장 A씨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에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한과 세트를 제공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2명도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에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한과 세트를 제공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2명도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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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로 선물’ 군위군 의장·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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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08:08:30
- 수정2022-02-22 08:57:38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군의회 의장 A씨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에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한과 세트를 제공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2명도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의회 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8차례에 걸쳐 설과 추석 명절에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한과 세트를 제공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 2명도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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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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