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업체서 억대 뇌물 재개발조합장 징역 7년
입력 2022.02.22 (10:10)
수정 2022.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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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개발 사업관리업체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2014년부터 3년 반가량 재개발 조합을 이끌며 사업관리업체 측에서 분양대행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2014년부터 3년 반가량 재개발 조합을 이끌며 사업관리업체 측에서 분양대행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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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업체서 억대 뇌물 재개발조합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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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0:10:32
- 수정2022-02-22 11:03:25
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개발 사업관리업체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2014년부터 3년 반가량 재개발 조합을 이끌며 사업관리업체 측에서 분양대행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2014년부터 3년 반가량 재개발 조합을 이끌며 사업관리업체 측에서 분양대행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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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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