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기소

입력 2022.02.22 (19:08) 수정 2022.02.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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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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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기소
    • 입력 2022-02-22 19:08:28
    • 수정2022-02-22 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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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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